1. 본인부담상한제 — 연간 병원비에 상한선을 둡니다
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
소득분위는 연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평균액으로 결정됩니다.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 기준,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체 보험료 기준입니다.
| 분위 |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기준 |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기준 | 연간 상한액 | 요양병원 120일 초과 |
|---|---|---|---|---|
| 1분위 (하위 10%) | ~83,000원 이하 | ~79,000원 이하 | 90만원 | 143만원 |
| 2~3분위 | ~117,000원 이하 | ~110,000원 이하 | 112만원 | 181만원 |
| 4~5분위 | ~165,000원 이하 | ~154,000원 이하 | 173만원 | 245만원 |
| 6~7분위 | ~273,000원 이하 | ~255,000원 이하 | 326만원 | 404만원 |
| 8분위 | ~370,000원 이하 | ~346,000원 이하 | 446만원 | 580만원 |
| 9분위 | ~516,000원 이하 | ~482,000원 이하 | 536만원 | 698만원 |
| 10분위 (상위 10%) | 516,000원 초과 | 482,000원 초과 | 843만원 | 1,096만원 |
⚠️ 보험료 기준은 참고용 추정값입니다. 정확한 분위는 매년 8월 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 후 확정합니다.
환급 방법: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자동 계산해 매년 8~9월 초과 금액 환급 (The건강보험 앱 또는 1577-1000 조회 가능)
핵심 포인트
- 비급여 항목(보약, 미용 등)은 제외
- 같은 해 여러 병원에서 납부한 금액 합산
- 2026년부터 환급금 지급 방식이 빨라져 상반기 의료비는 연내 환급
2. 산정특례 —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대폭 경감
중증질환으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대폭 낮아집니다.
| 질환 | 본인부담률 |
|---|---|
| 암 | 5% |
| 뇌혈관·심장질환 | 5% |
| 희귀질환 | 10% |
| 중증난치질환 | 10% |
| 결핵 | 0% |
신청 방법: 담당 의사가 진단서 발급 →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
3. 의료급여 —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신청 시 자녀(부양의무자)의 소득·재산을 보지 않습니다. 부모님 본인의 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.
| 구분 | 의료급여 1종 | 의료급여 2종 |
|---|---|---|
| 대상 |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|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음 |
| 본인부담 | 입원 무료, 외래 1,000~2,000원 | 입원 10%, 외래 1,000원+15% |
4. 노인외래정액제 — 동네 병원 진료비 낮추기
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급(동네 병원)에서 외래 진료 시 총 진료비 1만 5,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이 1,500원으로 고정됩니다.
5. 재난적 의료비 지원 — 한 해 최대 2,000만원
입원·외래 합산 180일 이내, 연간 최대 2,00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50%를 지원합니다.
| 지원 대상 | 기준 |
|---|---|
| 소득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|
| 의료비 기준 | 연소득의 15% 초과 |
| 질환 | 모든 질환 (비급여 포함) |